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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244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0.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6. 13.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2013고단2442], [2013고단4669]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G은 2012. 10. 초순경부터 2012. 11. 5.경까지 바지사장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장 신고를 하게 하고, 마치 피고인 A이 실럽주인 것처럼 본건 게임장 영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역할을 담당하게 한 후, 경산시 H에 있는 ‘I 게임랜드’에서, ‘적벽대전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그 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버튼을 조작하지 아니하고 자동게임 실행기(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게임능력과 무관하게 우연적인 확률에 의하여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위 경품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하도록 지시하고, 종업원 피고인 C과 J은 위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투입할 현금(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을 바꿔주고,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을 회수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상 피고인 B의 연락처 및 위치를 알려주었으며, 환전상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위 게임장의 손님들에게 경품(책갈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 주어 총 28,260,00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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