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5.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4. 5. 31. E과, 피고 B 소유인 천안시 F 대 8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E이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한 다음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논의하였고, 건물 신축을 위하여 피고 B은 E에게 위임장이라는 제목하에 “상기인에게 천안시 F 지상 건축물의 건축 인허가 신청의 제반 절차 일체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 B과 E은 2004. 6. 2. 위 논의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토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토지 위에 공동주택을 건축한다(제2항). 2) 토지의 매매대금은 225,000,000원으로 한다
(제3항). 3) 개발주체는 E으로 하되, 공부 및 절세문제로 명의는 피고 B으로 한다(제4항). 4) 대금지급방법 : 계약 후 1달 이내에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한다
(제5항). 5) 이 사업의 소득세는 E이 부담한다(제8항). 6) 분양대금 및 제반 공사대금의 관리는 E이 한다
(제9항). 다.
피고 B은 2004. 6. 2. E에게 이 사건 위임장에 ‘위임받은 자’, ‘위임하는 자’, ‘개발 및 분양’ 문구를 보충하도록 허락하여 이 사건 위임장의 내용은 “상기인(E)에게 (중간 부분 생략) 인허가 신청의 제반 절차와 개발, 분양 일체를 위임합니다”로 변경되었다. 라.
E은 2016. 5. 28.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을 90,000,000원에 분양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은 완공되어 2007. 8. 14. 피고 B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