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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08.22 2012가단28479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호증, 제15호증, 을 제1호증, 제6호증 내지 제8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 갑 제16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0.경 원주시 D건물 내 이동가판대(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영업권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대금을 83,000,000원(=영업권 50,000,000원 비품대 10,000,000원 한솔개발 주식회사에게 지급할 연 임대수수료 23,000,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1.경 20,000,000원을, 2010. 10. 22.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남편 C은 한솔개발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매점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의 아들인 E로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E는 2010. 11. 15.경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0. 11. 15.부터 2011. 3. 31.까지(스키시즌 기간)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E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 11.말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이 사건 매점에서 영업을 하였다.

마. E는 2010. 12. 24. 피고에게 '2010. 12. 31.에 11,000,000원, 2011. 1. 22.에 12,000,000원, 2011. 2. 21.에 30,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으로 지불각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는 2011. 1. 5.경 피고에게 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사. E는 2011. 11. 12. C에게 “돈을 다 구하지 못해 전화 못 드렸습니다. 일부 조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아. 피고는 2011. 11. 15.경 한솔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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