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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가단124112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1,335,945원과 그 중 9,500,000원에 대하여 2010. 12. 20.부터 2013. 5. 21.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명의 계좌 등을 이용하여 2009. 9. 22. 9,500,000원을,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 5. 5. 5,000,000원을,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2011. 8. 13. 1,600,000원을 각 피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배우자인 E에게 2009. 11. 10. 27,600,000원을 송금하였고, E는 2010. 6. 21. C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40,750,0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C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E에게 2010. 12. 20. 18,5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E는 C 명의 계좌로 2011. 1. 20. 이후 매달 60만 원씩 송금하다가 2011. 5. 20. 이후 11. 22.까지 매달 50만 원씩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C 명의 계좌로 2012. 1. 30.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내지 제8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9. 9. 22. 9,500,000원, 2010. 12. 20. 20,000,000원, 2011. 5. 5. 5,000,000원, 2011. 8. 13. 1,6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① 2010. 12. 20.자 송금액은 F가 원고의 소개로 E에게 대여한 것으로 소개자에 불과한 원고를 채권자로 볼 수 없고, ② E는 2009. 11. 10. 송금액에 관하여 30,000,000원(선이자를 공제하기 전의 금액)의 대여금채무를 부담하는데 이 사건 송금액으로써 위 대여금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을 뿐 아니라 그 중 10,000,000원으로 피고의 대여금 채무까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0. 12. 20.자 송금액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앞서 본 증거 및 갑 제9호증의 1, 2 피고는, 영수증약속어음 및 공정증서 작성에 관한 위임장피고의 인감증명서로 구성된 위 서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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