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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3나40459
매매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0.경 피고와 사이에 한솔개발 주식회사(이하에서는 ‘한솔개발’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원주시 D건물 내 이동가판대(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권과 그 시설물 일체를 대금 60,000,000원(= 영업권 50,000,000원 비품대 10,000,000원)에 매수하고 한솔개발에 지급할 연 임대료 23,000,000원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0. 21.경 20,000,000원을, 같은 달 22.경 1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피고는 2010. 11. 15. 원고의 아들 E가 한솔개발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계약기간 2010. 11. 15.부터 2011. 3. 31.까지(스키시즌 기간)로 정하여 임차하도록 하여 주었다.

다. E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임대차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서 영업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매매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E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0. 12. 24. 피고에게 '2010. 12. 31.에 11,000,000원, 2011. 1. 22.에 12,000,000원, 2011. 2. 21.에 30,000,000원 합계 53,00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는 2011. 1. 5. 피고에게 4,0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49,000,000원(= 매매대금 60,000,000원 1시즌 임대료 23,000,000원 - 지급된 34,0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대금의 지급을 거듭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의 내용이 이 사건 계약 당시의 설명과 다르다며 대금의 감액을 주장하였다.

그러한 상황이 계속되던 가운데 피고는 2011. 9. 5. E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잠시 알려달라고 한 뒤, 이 사건 점포의 비밀번호를 변경하여 버림으로써 이 사건 점포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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