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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547263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동사업약정의 체결 원고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은 2008. 3. 3.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국제업무단지 F1 블록,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포스코건설의 송도 사옥 기능을 겸한 지하 5층, 지상 39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포스코건설 송도사옥 공동사업약정’(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약정 원고와 포스코건설은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여 제2조 기재 건축물(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제2조(사업의 개요) ① 사업 부지: 인천 연수구 송도동 36(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 F1 블록) ② 건축 계획 대지 면적: 11,410.7㎡(3,452평) 총 연면적: 149,997㎡(45,368평) 지상 연면적: 102,595㎡(31,035평) 규모: 각 동별 지하 5층/지상 39층 규모의 트윈타워 개발 용도: 업무용 시설(오피스) 제3조(특수목적회사의 설립) ① 당사자들은 본 약정 체결 후 30영업일 내에 이 사건 건물의 시행, 시공, 임대, 관리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 활동을 위한 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수목적회사의 설립 시의 자본금은 10억 원으로 하고, 주주별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주주 출자 액수 주식 수 지분 비율 원고 510,000,000원 - 51% 포스코건설 490,000,000원 - 49% 제5조(당사자의 역할과 의무) ① 당사자들은 특수목적회사에 대한 출자비율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본 건 사업에 관한 원고의 역할과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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