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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13400
가맹비등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64,7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8.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6. 16. 피고와 사이에 지중해식 브런치 카페인 ‘카페더메드’의 B점에 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가맹본부: 피고, 가맹점사업자: 원고 가맹점명: 카페더메드 B점(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 한다) 가맹점 소재지: 서울 C건물 103호 계약기간: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는 이 사건 가맹점을 운영할 권리와 피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특허 등을 가맹점운영권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제1항). 원고는 카페더메드 가맹사업의 운영을 위한 직원, 아르바이트 등을 고용 시에 고용주로서 일체의 책임을 지며, 피고는 원고의 가맹점 직원, 아르바이트 등의 근로관계 및 급여 등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6조 제2항). 원고는 피고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도 이윤이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보장을 받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제6조 제3항). 원고는 원고의 책임과 비용 부담으로 피고가 정한 이 사건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실내장식, 시설 및 각종 기기, 실내 비품, 옥외 광고물 등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항). 원고와 원고가 채용한 직원은 피고가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항).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의 종료(계약기간 만료, 해지, 양도 등도 포함한다) 시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피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과 관련된 투자비용이나 영업권 등에 대한 보장을 요구할 수 없다

(제36조 제3항). 원고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등은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반품이 불가능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피고와 협의할 수 있다

(제36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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