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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25 2013고단348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만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88』(피고인들) 피고인 B은 (주)D 대표이사로 위 회사 기술개발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 경영지원이사로 제품 홍보 및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0.경 서울 관악구 E빌딩 314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이 제공한 자료를 이용하여 만든 파워포인트 자료를 바탕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F(여, 59세)에게 “특허 데이터 솔루션 인공지능 발명기 일명 ‘브레인 큐브(Brain Cube)’를 6년 동안 30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발명하여 3조 7,000억원의 가치를 창출하였고, 2013년도 위 회사 주식을 코스닥에 상장하면 주가가 주당 3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것이므로 향후 수십 배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이 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브레인 큐브’와 관련하여 6년간 30억원의 개발 투자비를 들인 사실이 없고, 위 투자설명회 당시에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 상용화된 기술도 아니었고 관련 특허 조차 신청, 등록된 바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위 기술의 개발 완료시까지 추가로 데이터베이스 매입 등에만 10억원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며 그 완성 및 상용화에 성공할지 여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터무니없이 투자 예상 수익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주식대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었을 뿐이었고, 위 회사가 ‘브레인 큐브’라는 기술을 개발하여 3조 7,000억원 상당의 가치를 창출하였다는 등의 투자설명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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