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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8.10 2017고단3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계좌를 양도 하면 200~300 만 원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구미시 B 건물 201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악용된 점, 2009년 동 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할 경우 범행에 악용될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재범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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