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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421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로 “ 계좌를 주면 매월 5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해, 2017. 5. 16.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병원 923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E) 의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조치를 취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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