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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05 2018고단8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4.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 세금 감면을 위해서 체크카드가 필요한 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출납금액의 10%를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3:00 경 부산 기장군 차성 로 397번 길 7, 109 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 배송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입금 내역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할 경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가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경제사정,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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