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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합성동에 있는 피시 방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관련으로 통장이 필요한 데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60만원을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새마을 금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진정서

1. 내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수취계좌 개설 지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5. 1. 20. 법률 제 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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