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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6. 05:16경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집 안에 있는 물건들을 집어던지는 등 손괴하였고, 이에 가정폭력으로 인한 출동 요청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서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가정폭력을 계속 할 경우 현행범 체포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니들이 뭔데 우리 집에 들어 오냐, 내가 뭘 잘못 했어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근무일지(야),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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