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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30 2018고단1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0. 08:20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음주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놈들, 좆 같은 놈들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경찰관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몸으로 위 경찰관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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