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2. 01:05경 인천 남동구 B 사거리 앞 도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소래포구사거리 방면에서 남동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K5 개인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