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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3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 22:55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 롯데시네마 입구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검정색 아이폰4 휴대전화기 1대를 발견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케이비국민은행, 롯데카드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및 진술, 피해자 진술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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