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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3.27 2013고정13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30. 14:0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B(18세)이 분실한 시가 89만원 하는 아이폰4 휴대폰 1개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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