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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6 2013고정1887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2. 01:3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한 손님인 피해자 D이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의 파란색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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