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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23 2013고정7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20:00경 의정부시 B 101호에서 피해자 C 등과 고스톱을 치던 중 피해자가 광을 팔면서 다른 사람에게 화투패를 보여 줬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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