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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9.27 2012고정35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1세)과는 화투를 함께 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3. 31. 17:30경 김천시 C양복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심심풀이 고스톱을 치던 중 화투패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씹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다른 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좌측 귀 윗부분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다친 것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는 모르겠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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