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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10.30 2019누1212
용머리관광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2면 제5행의 “이하 ‘E리’라 한다”를 “이하 ‘D리’라 한다”로 고치고,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증들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문화재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사업 획지에 속하는 N 및 K 토지에 대한 운동오락시설로의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던 것인바, 이 사건 처분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에는 K 토지에 설치될 시설의 용도를 운동오락시설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N 및 K 토지는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인 ‘O’(이하 ‘O’이라고만 한다)에 관하여 지정ㆍ고시된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하 ‘이 사건 허용기준’이라 한다) 제2구역 또는 제3구역에 속하는 사실, 문화재청 산하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의하여 설치된 것)는 2019. 7. 24. 위 각 토지에 전기카트장을 조성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신축하겠다는 내용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신청을 부결하는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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