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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11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신문 ‘E’ 및 월간지 ‘F’를 발행하는 주식회사 G의 사내이사이자 위 신문 및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I 주식회사의 사장 J으로부터 ‘I 소유인 서울 종로구 K 지상 3층짜리 상가건물을 재개발하여 12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곳은 문화재인 동묘 인근 지역이라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최근 부결되었다. 문화재청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며 ‘아는 사람을 통해 허가를 받아줄 수 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 11.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G 사무실에서 J으로부터 공무원들에 대한 교제비 및 경비 등 활동자금 명목으로 현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현상변경허가에 관한 문화재위원의 심의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직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G 인터넷 홈페이지 출력물,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서울특별시 종로구 K), 광주은행 M 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신청 관련 자료 제출,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서, 문화재 주변 건축물 심의도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서울 동관왕묘 주변 주상복합건물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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