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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0 2014나1667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2009년경 인천 계양구 X에서 Y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F은 피고 G의 남편으로, 2006. 4. 22.부터 2010. 12. 30.까지 위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09. 9. 25.경 피고 F의 소개로 강화도에 있는 Z 부동산에서 B, C, D, E 등 14인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I 임야 2,7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70,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을 즉시 지급하고 2009. 11. 10. 잔금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사적 J인 ‘K’로부터 약 500m 내에 위치하여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라 ‘K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고, 2008. 2. 18. 문화재청 고시 L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의 개축만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건물의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거쳐야 하는 지역(2구역) 구 문화재보호법(2011. 2. 5. 법률 제10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90조, 구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11. 2. 5. 대통령령 제2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참조. 한편, 이 사건 토지는 2011. 2. 5. 문화재보호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13조에 기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게 되었는데, 건물의 신축에 관한 제한사항에는 변동이 없다.

이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다.

항과 같은 제한사항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2009. 1. 4.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보호구역ㆍ문화유적 포함)로부터 500m 이내의 경우 문화재현상변경허가(사전검토)를 받아야 합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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