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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9 2017노17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가정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횟수, 간격,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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