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단647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2. 27. 21:42경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여, 48세)운영의 ‘D’ 호프집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조심해라, 가게에 가스밸브 다 열어 놓고 갈테니까, 금고에 돈은 아까우니까, 다 가지고 갈게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9:1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가져갈 옷을 위 호프집 바닥에 던져 놓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면 같이 죽지, 개소리 떨지마, 극단적 행동 보이기 전에, 이번에는 후회하지마라, 나는 결코 후회는 안할테니까, 나는 이제 이성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5. 2.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