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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22 2013고단9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0: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 1개를 집어들고 “야 이 씹할 나이 먹은 년이 외상도 안주고, 내가 여기 한두번 온 것도 아니고 이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재차 빈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질 듯이 휘두르면서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경미, 처벌불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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