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국가적 재난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공무원 자격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속된 피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의자들의 가족들에게 접촉하여 교도관 등을 사칭하면서 10회에 걸쳐 2,540만 원을 편취하거나, 22회에 걸쳐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물건을 절취하였고, 수감기간 중에 같은 방 수용자를 무고한 것으로 범행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변경이 없는 점,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제1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의 결정(특별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년~3년 9월) 제2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량범위(10월~2년) 제3범죄: 무고범죄군, 일반무고(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자백),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공무원자격사칭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