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2.03 2020고단44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 고단 2116( 병합) 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공소 취소에 따라 2021. 1. 20. 공소 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2. 03: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 피해자 D( 여, 28세) 의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라면 3개가 들어 있는 비닐봉지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 표시 : 2021. 2. 2. 자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