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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875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07: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4세)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화장실 하자 보수공사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E(6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의 각 진술기재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료기록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은 사실은 없고, 한편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의 위협을 저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행한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목적, 수단, 폭행의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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