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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5 2019노107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와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은 재무ㆍ회계와 인사가 분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사업 분야, 임금 체계도 상이하고 4대 보험도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등 경영상 일체로 평가할 수 없는 별개의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H와 G가 동일한 사업장이라는 전제 하에, H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E은 2014. 12. 4. G에 입사하면서 담당업무를 ‘H 콘텐츠사업 총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E은 대외적으로 출판업무를 진행하면서 G 명의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5. 1. 13. H를 설립하였고, G와 H는 같은 주소지를 사무실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5. 28. G로부터 ‘디자인, 회계와 경리업무, 영업 등’의 업무를 지원받기로 하면서 H가 G에 매월 9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업무지원비 액수는 H의 사업규모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던 점, 실제 G의 직원 일부가 H의 회계 및 디자인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H 소속인 I는 휴일근무를 신청하면서 ‘소속 : H 팀’이라고 하고 G 직원과 동일한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였던 점, G 소속 R&C팀장인 F는 I를 G 소속 직원으로 알고 있었던 점, 회사의 비상연락망에 G와 H 직원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5. 2. 6. J 주식회사와 투자계약을 체결하면서 ‘G’는 H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 점을 명확히 하였던 점, 피고인이 G와 H의 대표이사를 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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