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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2.15. 선고 2020노1325 판결
강제추행,명예훼손
사건

2020노1325 강제추행,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정임, 김기룡(기소), 황수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하영(국선)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 5. 28. 선고 2019고단1699, 2823(병합) 판결

판결선고

2021. 2. 15.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피고인 (유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적 없고,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한 적은 있으나 이는 D에 의하여 의도된 발언이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검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F에게 발설한 사실은 전파가능성이 있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

2. 각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원심은 ①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강제추행 직후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관계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집착적인 행동은 피해사실의 존재를 추단케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② D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D의 진술, 피고인과 피해자, D의 관계에 비추어 공연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③ 한편 F에 대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F와 피해자는 20년 지기 친구인 반면 F와 피고인은 별다른 친분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공연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한테서 완전하게 용서받지는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형사소송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가사소송을 통하여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이 행한 형의 양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쌍방이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오원찬

판사 김진영

판사 최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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