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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06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2016고정622, 2016고정789 공소사실 3, 4항, 2016고정832 사건에 관하여 :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E에서 탈퇴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작성된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 글들은 피고인이 게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B 등 제3자가 피고인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게시한 것이다. 2) 2018고정85 사건에 관하여 : ① 피고인은 Y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쪽지를 보낸 사실이 없고, 해당 메신저 내용을 캡쳐한 사진은 조작된 것이며, ②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쪽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고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

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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