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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나35725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이던 김포시 풍무로 193(풍무동) 지상 메코시스 빌딩 3층 중 일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였다.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매매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4. 28.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 기간 매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전기ㆍ수도요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2016. 12.경부터 이 사건 건물을 공실로 두고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의 전기ㆍ수도요금을 부과하여 합계 350만 원을 징수하였다.

다. 이처럼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35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전기ㆍ수도요금 명목의 돈을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2017. 1.경부터 2017. 4경까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제로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였다

거나 건물에서 전기 또는 수도를 일절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②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 당시 ‘전기료, 수도 등 공용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반반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은 위 메코시스 빌딩 3층 중 일부에 해당하는데, 전기 및 수도 사용량에 대한 검침은 3층 전체에 대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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