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63,92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가. 관련 법리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ㆍ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건물 부분을 사용ㆍ수익을 하지 못하였거나 임차인이 자신의 시설물을 반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198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은 원고의 2014. 10. 23.경 해지통지로 해지되었고, 피고가 2017. 7. 15. 원고에게 임대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열쇠를 교부하였다는 것인바, 그 다음날인 2017. 7. 16.부터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청구 중 2017. 7. 16.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시까지의 연체차임 및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건물이 원고에게 인도된 2017. 7. 15.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액 합계가 321,636,790원 2017. 7.분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은 해당월 발생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