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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가단21011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연수구 B 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3층...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에게 주문 기재 건물 중 1층 및 지하 1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2017. 1. 12.부터 지급), 기간 2016. 11. 21.~2021. 11. 20.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약정 차임을 원고에게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 원고에게 2017. 6.초 공사완료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한증막 영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과 2017. 1. 12.이후의 연체 차임 중 1,200만 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되, 만일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시설물을 포기하고 즉시 퇴거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7. 7. 23. 당시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2017. 1. 12.이후의 차임 및 전기ㆍ수도요금 180만 원이 미납되었음을 상호 확인함과 아울러,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2017. 6.말까지 우선 납입하기로 한 돈 중 1,6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2017. 8. 30.까지 2,000만 원, 2017. 9. 30.까지 나머지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하며, 만일 위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가 기존 임대시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인도하기로 합의하였다.

마. 그러나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5, 7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가 2017. 7. 23.자 합의 내용 중 연체 차임 및 전기ㆍ수도요금 미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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