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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2 2018가단5243266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841,04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4. 7.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빌딩 3층 E호를 임차하였는바, 그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료 및 관리비(각 부가가치세 별도), 전기ㆍ수도요금 등 공과금 가운데, 2017. 8. 1.부터 2018. 6. 26.까지 연체된 금액이 아래 ‘연체내역’과 같이 합계 19,841,040원이다.

따라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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