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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7고단16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2. 1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i30 승용차의 운전석에 차량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그대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량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차량 도난 신고서

1. 각 경찰 차량번호 인 식기 피해 차량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검거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체포되면서 이 사건 피해 차량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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