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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2 2017나232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64,16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8. 피고에게 98,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 없이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위 돈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20., 28,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25., 5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5.로 각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① 2011. 5. 30. B리조트 콘도 회원권을 양도하고, ② 2011. 6. 22. 19,058,400원 상당의 칼라 C형강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28. 대구지방법원 2011회합30호로 회생신청을 하여 2011. 7. 25.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다음 2012. 4. 30.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는 위 회생 사건에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도 이를 회생채권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며, 위 회생절차는 2014. 1. 29.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회생채권임에도 원고는 피고의 회생절차에서 이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피고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며(제148조 ,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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