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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6 2018가단232723
임대료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7. 12.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E, 3층 약 90평을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7년 4월부터 월차임, 관리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총 미지급 차임 등이 124,490,350원에 이른 상태에서 원상복구도 하지 않고 2018. 5. 18. 임차건물을 반환하였다.

위 임차건물 반환 당시 피고는 미지급 차임 등 124,490,350원 외에 원상복구비용 20,000,000원, 2018년 1월 상수도 파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6,160,000원 합계 150,650,35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90,650,3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차임 등 채권은 회생채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위 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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