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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가단5237510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 내지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016. 6. 17.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2015회합5008)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발생한 이 사건 청구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2016. 6. 17.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이 사건 청구채권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다.

따라서 실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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