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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5.31. 선고 2018가단247023 판결
양수금
사건

2018가단247023 양수금

원고

유한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노준철

변론종결

2019. 4. 19.

판결선고

2019. 5. 31.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당사자 주장

원고는, 2018. 6. 9. 파산자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과 사이에, 2015. 5.경 발생한 C의 피고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대금채권 122,1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채권은 회생채권임에도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의해 위 채권은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제118조),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법원에 자신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제148조), 관리인은 회생채권자의 신고와 별도로 회생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제147조), 그 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자의 채권은 신고된 것으로 본다(제151조). 그리고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채무자회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된다(제251조).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이루어지면 회생절차 중에 신고하지 않거나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권리는 실권하게 되고, 이와 같이 실권된 회생채권은 그 후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하므로 실권된 회생채권의 이행 내지 확정을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다44354(본소), 2007다44361(반소)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12. 21. 수원지방법원 2016 회합10057호로 회생을 신청하여 2017. 1. 26.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사내이사인 E이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 그 후 2017. 7. 19. 회생계획인가결정이, 2017. 11.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이 각 내려진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이 작성한 회생채권자 등 목록에 C의 공사대금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고, C은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 신고를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017. 7. 19.자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누락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관리인 E과의 관계에서 별도의 법률적 주장으로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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