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9가합504250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N는 1998. 1. 9. 설립되어 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수 및 그 배우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 N는 R을 선정당사자로 한 파산채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N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Q은 2000. 2.경부터 2012. 8.경까지 N의 회장이었던 자로, N 소속 회원인 원고들로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통하여 돈을 모집하였다.

나.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 확정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가합7882호로 Q 등을 상대로 N 임원들의 유사수신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위 판결을 일부 변경하여 별지 기재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 상당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17260호), 2015.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법원 2015다20506호). 다.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Q은 2011. 1. 18. P조합에 계좌번호 S, 예금주 ‘Q(N)’인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예금계좌’라고 한다

)를 개설하였고, N의 파산 당시 200,497,170원의 예금(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라고 한다

)이 남아있었다. 2) 원고들은 위 확정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무자 Q, 제3채무자 P조합, 청구금액 578,114,810원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채54646호)을 신청하였고, 2016. 9. 28. 인용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고 한다) 3 한편, N에 대한 위 파산선고 전인 2012. 9. 1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