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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8 2014노2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2865 판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관계에 있는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F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임에도, 원심은 위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위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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