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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4 2017노28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사건 발생 후 2 달 정도 지난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것일 뿐 허위사실을 고소하거나 증언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고하거나 위증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무고 및 위증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단 근거를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판단 근거에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당시 피고인과 F의 2015. 3. 19. 다툼을 목격한 G, H 모두 F이 피고인에게 침을 뱉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목격자들에게 F이 자신에게 침을 뱉었다는 말을 하지도 않았던 점, (2) 피고인은 F이 2015. 5. 12. 피고인에게 침을 뱉자마자 바로 고소하였고, F이 당시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경위도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납득이 가는 반면, 이 사건 2015. 3. 19.에 침을 뱉은 부분에 관하여서는 피고인 스스로도 F이 자신에게 침을 뱉기까지의 경위나 침을 뱉은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하거나 증언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 임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피고인에게 무고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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