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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6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0. 11. 09:35경 H 택시(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I주차장 앞 4차선 도로 중 2차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읍내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렀으나 직진신호였음에도 직진하지 않고 직좌 신호에 좌회전하기 위하여 횡단보도를 지나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불상의 차량 앞으로 서행하다가 직좌 신호가 켜지자 좌회전하던 중 신호 및 제한속도를 위반 당시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 /h인데 피고는 85km /h로 운전하였다.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피고 운전의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원고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당시 중고시세 1,300만 원인 피고차량을 폐차하고 잔존물 가액 66만 원을 지급받았고, 견인료 87만 원, 휴차손해 439,100원이 발생하여 합계 13,649,100원(1,300만 원 - 66만 원 87만 원 439,100원)의 물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치료비로 3,521,220원이 들었다.

피고는 원고차량의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험금 청구에 응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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