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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7. 선고 2018가단5159958 판결
구상금
사건

2018가단5159958 구상금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암

담당변호사 이영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슈로

담당변호사 임윤정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화

담당변호사 김가람뫼, 이정일, 이혜정

변론종결

2020. 10. 16.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8,211,512원 및 이에 대한 2020. 8.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쏘나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7. 4. 8.부터 2018. 4. 8.까지로 하여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을 포함한 자동차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7. 11. 10. 20:59경 남양주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에 진입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앞 편도 3차로 중 좌회전 전용차로인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차량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는데, 당시 피고 소속 F 버스 1대(이하 '피고버스'라 한다)는 원고차량의 반대편 도로의 2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선행차량이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진입로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 통과 직후 정차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사건 교차로의 일시정지선을 넘었으나 이 사건 교차로를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피고버스의 전륜 포함 앞부분이 이 사건 교차로의 정차금지지대 표시1) 안쪽을 침범하고, 나머지 뒷부분은 일시정지선과 정차금지지대의 사이에 위치한 횡단보도를 모두 침범한 채로 정차해 있었다. 한편, 같은 시각 G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는 원고차량의 반대편 도로의 3차로(우회전 전용차로, 피고버스의 진행방향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직진 주행을 하고 있었던바, 원고차량이 피고버스의 앞쪽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이 사건 오토바이와 충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오토바이 운전자인 H이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흉추의 다발성 골절,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대인배상담보에 따라 2017. 12. 11.부터 2018. 7. 6.까지 H 측에 보험금 110,483,3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버스가 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한 채 소위 꼬리물기를 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정차금지지대에 무리하게 정차한 결과 원고차량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시야를 모두 방해한 잘못과 원고차량 운전자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서 피고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50%라 보아야 하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고차량 운전자인 C과 공동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C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면책의 범위 내에서 피고버스의 내부적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55,241,680원(= 110,483,360원 × 5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본 증거, 관련 법령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해오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직진차량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좌회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차량은 반대방향에서 직진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시도하였던바, 피고버스는 원고차량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순간 이미 이 사건 교차로 초입에 정차하여 있었기 때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는 원고차량을 위하여 양보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2) 피고버스가 직진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전륜 포함 앞부분이 정차금지지대의 일부를 침범하도록 정차하게 된 이유는, 피고버스의 선행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통과 후 피고버스가 이 사건 교차로를 벗어날 수 있을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여 주지 못한 채 정지하고 있었기에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버스가 정차금지지대의 한가운데(이 사건 교차로의 한가운데)에 정차하게 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3) 피고버스가 정차하기 직전까지 그 선행차량과 피고버스의 각 진행속도와 차간거리, 예상되는 정지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버스 운전자는 그 선행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직후 정차한 것을 일시정지선 통과 직전, 또는 그 후에서야 발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피고버스 운전자에게 그 선행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 통과 직후 정차할 것을 예상하여 이 사건 교차로의 진입 전, 즉 정차금지지대 직전 횡단보도 및 그 직전 일시정지선 앞에서 멈춰 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야장해가 해소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다음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버스로 인하여 반대방향 3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그 차량의 속도는 어떠한지 전혀 알 수 없는 시야장해의 상황을 감수하고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을 감행하였다.

5)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한다)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25조 제5항). 또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32조 제1호). 그러나 교차로에서도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정차 금지 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것인데(도로교통법 제32조 단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의 상황, 즉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 변경이 임박한 상황에서 선행차량이 갑자기 정지한 것을 일시정지선 통과 직전 또는 그 직후에서야 발견하였고, 한편 직진신호에 따라 그대로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소위 꼬리물기가 되어 교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운전 중인 차량의 차체 크기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교차로 초입에서 정차하여 다른 차량의 교차로 통행 및 일반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으려고 한 행위는 위와 같은 교차로 정차 금지 의무가 면제되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 이보람

주석

1) 도로교통법 제4조 제1항(교통안전시설),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5호(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제2항에 따른 별표6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관리기준」의 '노면표시' 중 일련번호 524에 해당한다. 광장이나 교차로 중앙지점 등에 설치된 구획부분에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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