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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2 2019노2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소송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소송 경과 원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을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2, 3항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부분이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기소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은 그 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력이 발생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또한 환송받은 법원으로서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4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비록 환송 전 당심판결 가운데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도 이 법원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이미 그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되어 확정력이 발생하였고, 이 법원도 이와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실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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