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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44668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A지구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8. 9. 30. 동두천시 A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고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0. 12. 3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조성한 택지인 동두천시 A택지개발지구내 B상에 구 주택건설촉진법(2004.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1) 피고는 동두천시 C 92,265㎡ 지상 D아파트 1,862세대(=① 전용면적 59.56㎡분양면적 83.2866㎡ 784세대 ② 전용면적 60.94㎡분양면적 85.2164㎡ 2세대 ③ 전용면적 75.79㎡분양면적 105.9821㎡ 320세대 ④ 전용면적 84.76㎡분양면적 118.5254㎡ 216세대 ⑤ 전용면적 84.87㎡분양면적 118.6792㎡ 270세대 ⑥ 전용면적 84.88㎡분양면적 118.6932㎡ 270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2. 6. 28.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4. 8. 6. 준공하였는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는 데에 105,003,507,715원을 투입하였고, 이 사건 아파트 부지 92,265㎡의 조성원가를 34,563,418,000원으로 산정하였다.

(2) 피고는 그 이후, ① 원고 E(13)의 피상속인 망 H, 원고 F(70)의 피상속인 망 I, 원고 G(77)의 피상속인 망 J, ② ‘위 원고들과 아래 마.항 [표] 기재 원고들 및 원고 W(9), Y(11), AE(18), AT(34), AU(35), BD(44), BL(52), BX(64)’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 체결 (1) 피고는 2009. 10.경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이 도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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