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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2 2011가합1195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계산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주택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는 2000. 11. 16. 경기도지사로부터 남양주 F블럭 지상에 공공임대아파트인 G아파트 12개동 1,050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2. 10. 15.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4. 7. 8. 이 사건 아파트를 준공한 후 ① 원고 H(49)의 피상속인 망 I, 원고 J(260)의 피상속인 망 K, 원고 L(276)의 피상속인 망 M, 원고 N(499)의 피상속인 망 O, 원고 B(602), C(603)의 피상속인 P, 원고 Q(787)의 피상속인 망 R, ② ‘위 원고들과 아래 바.항 표 기재 원고들 및 원고 A(76), D(755), E(75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2009. 9.경부터 위 임차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별지2 계산표의 ‘동,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아파트를 같은 표의 ’분양대금‘란 기개 각 해당 금원에 분양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고 한다)하고, 위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

E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자, 원고 A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은 S로부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은 자이다.

마. 원고 H, J, L, N, Q는 위 나.

항의 각 피상속인들이 사망한 후 각 해당 아파트에 관하여 발생한 피상속인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각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름 동호수 수분양자 원고 T(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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