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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31 2012가합7101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계산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는 경기도지사로부터 1998. 9. 30. 동두천시 AH택지개발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에 관하여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고, 1998. 12. 29. 이 사건 지구 내 AI, AJ상에 공공분양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에 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가 2001. 3. 29. AJ 상에 공공임대아파트를 건축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동두천시 AK 아파트 577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1. 6. 29.경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2003. 6. 17. 준공하여 그 무렵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 5년간 임대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세대별 각 면적 및 세대수 등은 아래와 같고, 피고는 전체 택지비를 11,585,900,000원으로, 전체 표준건축비를 39,486,314,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최초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세대수 주택가격(원)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전용 주거 공용 합계 택지비 건축비 합계 84.03 84.03 23.3854 107.4154 12.1386 119.554 199 19,958,000 68,020,000 87,978,000 84.71 84.71 23.5746 108.2846 12.2368 120.5214 40 20,120,000 68,571,000 88,691,000 84.80 84.80 23.5997 108.3997 12.2497 120.6494 298 20,141,000 68,643,000 88,784,000 84.99 84.99 23.6526 108.6426 12.2773 120.9199 40 20,186,000 68,797,000 88,983,000 합계 총 면적 69,402.4192 (119.554㎡ × 199세대) (120.5214㎡ × 40세대) (120.6494㎡ × 298세대) (120.9199㎡ × 40세대),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77 11,585,900,000 (19,958,000원 × 199세대) (20,120,000원 × 40세대) (20,141,000원 × 298세대) (20,186,000원 × 40세대) 39,486,314,000 (68,020,000원 × 199세대) (68,571,000원 × 40세대) (68,643,000원 × 298세대) 68,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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